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6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 만일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14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17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3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24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처음 난 가축
26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28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
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1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32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말씀내용
27장. 언행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라 (찬 321)
1.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서원을 무르는 것에 관한 규례라는 점은 특이하다. 이것은 어리석은 서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 지킬 수 없거나 지켜서는 안 되는 서원과 약속은 피해야 한다. 비록 실수로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신 23:23).”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시 15:4).”
2.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생명 있는 대상 즉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2b~13), 집이나 토지와 같은 무생물 소유(14~25), 그리고 서원으로 바칠 수 없거나 또는 무를 수 없는 것들(26~33)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가령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지만(아마 나실인 서원을 가리킬 것이다) 바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규정을 주셨다. 금전을 통해서 대신하는 것이다. 금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의 표준 매매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인 은 삼십 세겔이었다(출 21:32). 하지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조정이 가능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이 아닌 소유를 드리겠다고 한 서원의 경우다(9~25). 동물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려고 시도했다면(대개 이 경우는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 열등한 것을 바치려는 잘못된 동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두 동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다. 그 동물이 제물로 합당치 않은 경우에만, 속건제 배상의 원리에 따라 가격의 1/5을 더하여 무를 수 있었다. 토지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라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얻을 곡식 가격에 1/5을 더하거나 그 기간에 뿌릴 씨앗을 사는데 필요한 가격을 더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 규례가 가르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된 것은 바치기로 서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더러 속이는 일이 된다.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것은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8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무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 온전히 바쳐졌다고 한 것은 여리고 성이나 가나안 전쟁에서 진멸하도록 바쳐진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번복하거나 일부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아간의 범죄는 이 점에서 심각한 것이었다(수 7:11). 본문 끝에는 땅과 가축의 십일조 문제가 기록되었다(30~33). 땅의 십일조는 무를 수 있지만 가축의 십일조는 무를 수 없다. 십일조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지만, 농부가 다음 추수를 위해 파종할 씨앗이 필요했기에 이 경우에는 추가로 1/5의 금액을 내고 속할(무를) 수 있었다.
3. 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신약성경은 서원보다 자신의 말에 대해 신실할 것을 강조한다. 세례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서원과 같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서원도 있다. 결혼도 일종의 서원(서약)이다. 또 헌금을 서원하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가르친다. 성도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하고 세상이 성도 안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게 살아야 한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 백성들의 말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4.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말한 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 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경외함으로 평생을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