벧샬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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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벧샬롬교회 정관
운영 방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 사이 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의 운영방 식은 이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운영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벧샬롬교회의 정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벧샬롬교회 정관
전 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규범임을 믿는다. 우리는 믿음 의 선배들이 이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며 성경에서 의미하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 고자 보편적인 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 본 정관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벧샬롬교회(이하 본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기초와 목적)
1. 본교회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고전 3:11), 모든 일에 있어서 인도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교회는 신구약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확인한다(막 13:31).
2. 본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입각한 신앙의 표준 문서 로 받아들인다.
3. 본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에 명시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교훈과 모범을 행하는 것이며, 규범과 교리를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 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모든 백성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다.
4. 본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교회 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며(요 4:23),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이 비전을 강 화하며(고전 14:26; 벧후 3:18), 그리고 복음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랑의 선행으로 이 비전을 확산한다(벧전 2:9; 3:15; 마 28:18-20; 5:16).

제3조(위치) 본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1번길 3(2층)에 주소지를 둔다.

제4조(소속) 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호남노회에 속해있다.

제2장 교 인
제5조(자격과 구분)
1. 정교인: 본교회의 정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본교회의 신앙고백과 교회의 기초와 목적에 동의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 세 례교인 또는 입교교인을 말한다.
2. 준교인: 본교회의 준교인은 다른 교회에서 이명되었으나 본교회의 교인 교육과 정회원 서약을 하지 않은 세례 교인이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비세례교인을 말 한다.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은 준교인에 속한다.

제6조(입회결정)
1. 정교인: 정교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정교인이 되고자 하면 준교인으로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회는 그 사람 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회원의 자격을 심사, 결정하고 회중 앞에서의 정교인 서약을 통해 정교인의 자격을 얻는 다.
2. 준교인: 유아세례나 타교회로부터의 합당한 이명이나 믿기를 원하여 본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교회에 등록하는 자들은 준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3. 타 교회에서 전입은 이명증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정교인 임의적 거부 사유
가.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나 소속 불고지
나. 성경과 불일치한 신앙 주장
다. 당회 만장일치 거부 결정

제7조(교인의 책임과 권리)
1. 책임: 본교회의 모든 교인(정교인과 준교인)은 본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 리에 복종하며,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사와 물질과 시간 등을 드려 봉사와 구제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이 있다.
2. 권리: 정교인은 본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과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정관이 명시한대로 선거권/피선거권 이 있다. 준교인 중에서 타교회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은 없으나 당회의 허락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제8조(자격의 상실) 본교회의 교인이 타교회로 이명을 요청하거나 교회의 권징을 받아 출교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 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알림이 없이 6개월 이상 본교회의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자동 상실되거나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직 분
제9조(직분의 종류) 교회의 리더들과 직분자들은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이다. 교회에 이들을 두는 목적은 애 정어린 다스림과 돌봄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구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제10조(목사)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딤전 3:1~7; 딛 1:5~9; 벧전 5:1~4; 딤후 2:15; 4:1~5), 교회의 가르치며 치리하는 장로로서 모든 교인들의 영혼을 돌볼 책임을 가지며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에 헌 신하며 성례를 인도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

제11조(장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딤전 3:1~7),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를 도와 온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 치리하는 일을 감당한다.

제12조(집사와 권사)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 행정과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수 행함으로써 교회의 목회를 돕는다. 집사는 딤전 3:8~10의 말씀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권사 역시 앞의 하나님의 말 씀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안수집사를 칭하며 본교회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서리집사: 만35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매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교회에서 일정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정교인을 서리집사로 임명한다.
제13조(청빙과 선출, 임기)
1. 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는 당회 혹은 당회가 임명한 청빙위원회 2/3의 동의로 1명의 목사 후보를 선정하여 공동의회를 적법히 열어 출석 회원 3/4의 찬성으로 청빙된다.
2. 부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부목사와 강도사 그리고 전도사는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당회의 결정으로 청빙 또는 사면된다.
3. 장로의 선출과 시무: 장로는 35세 이상의 남자로 당회 2/3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에 상정되어 출석 회 원 3/4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4. 집사와 권사의 선출: 안수집사는 35세 이상의 남자로 당회 2/3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에 상정되어 전 체 회원 2/3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권사는 50세 이상 된 여자로서 절차는 안수집사와 동일하다.
5. 임기: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이며 7년에 한 차례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공동 의회 과반수를 요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본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며,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당회는 위원회와 소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당회)
1. 정의: 당회는 본교회의 최고치리회로서 교회의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 정을 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2. 회집: 당회의 회집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당회장의 요청이나 당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당회로 소집될 수 있다.
3. 당회장과 서기: 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목사 유고시에는 당회 서기가 당회를 주재한다. 당회는 매년 서기를 선 출하여 당회록, 공동의회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4. 당회의 업무
가.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나. 교인 명부를 관리하며 정교인의 입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 정기예배와 특별집회를 소집하고 감독한다.
라. 각 부서를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마.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을 감독한다.
바.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키고 범죄한 교인의 회복을 위하여 권징을 시행한다.
사. 정관에 따라 직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아. 기타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한 관례에 따른다.

제16조(공동의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동의회는 본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회원: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교회의 무흠한 정교인으로 한다. 단, 재적회원 총수는 출석 등 근거를 참조하여 당 회에서 결정한다.
2. 회의 소집: 정기회는 예산공동의회를 12월에, 결산공동의회를 1월에 총2회 개최한다. 임시회는 당회 또는 제직 회의 요청 또는 정교인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되며 의장은 1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주보에 공지하 고 구두로 광고해야 한다. 공동의회의 성립은 정교인 2/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3. 의장과 서기: 의장과 서기는 각각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4. 결의 사항:
가. 공동의회는 본교회의 직분자 선출, 예결산 의결, 목사의 청빙 및 소속 교단 결정, 정관 심의 및 인준, 총 유 재산에 관한 매매의 사항은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재산에 관한 사항중 부동산 인 예배당․ 사택을 제외한 동산으로 시설 보수, 차량, 컴퓨터 등 사무용품, 일반 관리 비품 구입은 당회 결의로 가능하다.
나. 원로목사, 위임(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제직회) 본교회는 사업집행기관으로 제직회를 두며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로 구성 된다. 당회장이 의장이 되고 임원은 제직회가 선출한다. 제직회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각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원칙) 본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상한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여 운영한다.
1. 재정의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당회가 임명한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은 모든 교인에게 격월 또는 분기 보고,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공개 중 택일하여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 개되어야 한다. 그 방식은 당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당해연도 재정장부 열람은 공동의회 결산승인 전 당회 결의로 가능하되, 결산 승인 후의 재정장부 열람은 할 수 없다. 단, 본인의 헌금 사항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4. 교역자의 사례비는 매년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정한다.
5. 사례비 이외의 항목은 목회활동비라 칭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재 산 권
제20조(정의)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일체의 재산 즉, 예배당과 부속건물, 사택, 차량, 기타 부동산, 현금 등의 동산을 말한다. (예배당 : 광주 서구 화정동 부부상회 2층, 사택 : 서구 양동 휴면시아 102- 1703)

제21조(명의) 부동산 및 등록이 가능한 동산은 그 소유를 본교회 명의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회 의 결의로 개인 명의로 보유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본교회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제22조(취득과 매각) 본교회의 부동산을 취득 혹은 매각하는 경우,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부동산등록번호 신청 : 사택 1번)

제7장 치 리 (권 징)
제23조(원리) 지속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무시하여 행하지 않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 지거나 교회의 안녕을 해치는 유죄한 행동을 하는 회원은 마 18:15~17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 침과 성경의 모범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과 교회의 치리를 받을 것이다. 교회의 치리(권 징)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이 실패한 다음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24조(목적) 치리(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치리(권징)를 받는 개인의 회개와 영적 성장을 위 하고, 2)이것이 본이 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며, 3)온 교 회의 순결을 위하고, 4)비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회의 공동체적 증거를 위함이고, 5)궁극적으로 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제25조(종류) 교회의 치리(권징)는 다음을 포함한다: 권면(권계), 일정 기간의 수찬정지, 면직, 출교 (마 18:15~17; 살후 3:14~15; 딤전 5:19~20; 고전 5:4~5).

제8장 부 칙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나 제직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 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동의회 개최 전에 가문서로 발표할 수 있 다. 단, 제1장 제2조는 폐지, 개정, 수정될 수 없다.

제27조(시행세칙) 본교회는 당회의 결정으로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인준을 득한 날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 제정 : 2015.12.27일 공동의회 의결
- 1차 개정 : 2018.4.15 공동의회 의결
- 2차 개정 : 2018.12.30. 공동의회 의결
- 3차 개정 : 2019.4.14 공동의회 의결

제29조(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와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이 정한 바에 따르되, 본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 법에 구속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