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1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2)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3)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말씀내용
5장 태만의 죄를 경계하라 (찬 259)
1.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5:13까지 이어진다. 5장에서 다루는 속죄제의 규정은 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의 수준에 따라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죄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1~4). 이것들은 우리 시대에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태만의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하지 않았던 것은 유죄다(1). 부정한 것(혹은 사람)을 만졌다면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유죄다(2~3). 이것은 의식적인 면에서의 죄다. 설령 그 접촉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죄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죄를 빨리 씻지 않고(이것이 태만 혹은 죄에 대한 부주의다) 부정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부주의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은 것도 유죄다(4).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구절은 5절인데,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졌다고 자백(자복)해야 한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거나(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신약성경도 죄를 자백하는 것과(요일 1:9)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롬 10:9~10)을 고백에 적용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회개는 진리(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예배자가 예배(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드릴 짐승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두 마리 새를 드리거나 이것도 안 된다면, 이삭 줍기를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분량인 밀 1/10 에바(약 2.2리터)를 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소제에서 함께 드리라고 했던, 절기나 축하와 관련되는 기름과 유향은 속죄제사에서는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
2. 본문에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은 중요하다(3,4).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들을수록 그 말씀은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줌으로써 우리로 깨닫게 한다. 가령,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것, 혹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고 행한 죄들을 깨닫게 한다. 이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아무리 오래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된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다.
3. 5장은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전해준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였거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함으로써 범한 죄를 다룬다. 이런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추징금이 요구되었다. 속건제가 다루는 위반들은 모두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의 적법한 소유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다. 보상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고 속건제 규정은 가르쳐준다(출 22).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은 충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십일조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있고(말 3:8),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딤전 3:8; 딛 1:7,11; 벧전 5:2; 벧후 2:10). 신앙은 언제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주머니가 회개해야 참 회개”라고 한 존 웨슬리의 말은 옳다.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6장에서 계속 이어진다.
4. 당신은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치지 않는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속죄제에 관한 본문의 규정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이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상해야만 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에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성경의 방식을 따라 보상하라.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단지 율법적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직이라는 관점에서도 참되고 유효한 진리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양심을 다루기 위해 주신 치료책이다. 할 수 있었는데도 바르게 행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과 평안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정직하게 살면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하다.
5. “하나님 아버지, 사소하고 가벼운 모든 죄에 대하여 태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김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는 악심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작은 일에서도 조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