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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성경장절분류 > 출애굽기 강해 (49) - 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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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설교 - 율법 - 눈에는 눈 (출애굽기 강해 49)

출애굽기 21:12-36 / 김형익 목사 / 기타 설교 / 2011-09-30

말씀내용
<눈에는 눈> 출 21:12~36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서운 말을 사람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는 대개의 아니 거의 모든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경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 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그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이 해석하고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25절에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무슨 뜻으로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죄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형에 처할만한 폭력적 범죄들이고(12~17), 둘째는 배상이 요구되는 개인의 신체 상해의 범죄이며(18~27) 마지막으로 소위 중과실이라고 할 죄를 다룹니다(28~36).

1. 사형에 처할만한 중죄들(12~17)
먼저 사형에 처할만한 폭력적 범죄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사형에 처할만한 죄는 기본적으로는 12절에서 말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십계명으로 보자면 제6계명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언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절은 인신 매매나 종으로 부리기 위하여 행해지는 인신 납치의 행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17절은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대하여 저주하는 자도 동일한 중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만한 중죄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았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요압 장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죽지 않으려고 제단 뿔을 잡았지만, 브나야가 그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왕상 2). 하지만, 의도가 없이 사람이 죽게 된 경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도피성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여기 의도가 없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 매우 특이합니다. 13절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의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우연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재수없다’는 말도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이편과 저편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피난처로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로 도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사면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야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서든지 하루길이면(32km)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서도 살인을 한 사람의 의도성(고의성)은 반드시 제사장의 재판을 받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원리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이점에서 인신 납치와 같은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이 여겨지는 범죄였을 뿐 아니라, 늙은 부모를 때리거나 대하여 저주하는 자 역시 고의적 범죄이고 살인이나 진배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세계의 법률들도 부모의 권위를 가르쳤지만, 거의 모두가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 납치의 경우도, 당대의 가장 잘 알려진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상류계층의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형제도의 합법성 여부를 논하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조지아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트로이 데이비스의 경우를 놓고 사형제도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경우를 놓고 보면, 범죄의 확정 여부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와 같이 완전한 정의가 성립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사형제도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형제도와 함께 강조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범죄의 확정이 없이는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신 17:6,7). 사형은 집행 후에는 형 자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확정된 죄가 아니고는 선고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신체 상해의 범죄(18~27)
두번째로 다루는 개인 신체 상해의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상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을 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하나가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이 사형인지 배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리에 의하면 사형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18~19). 하지만, 상대방이 부상을 입고 일어나게 되면 그 부상에 대한 치료 및 그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종을 때리는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20~21). 기본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복종하지 않을 때 그런 체벌이 주어졌을텐데, 그 체벌이 종을 죽이는데까지 간다면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20). 이것은 거의 죽으라고 때린 고의적 살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이 죽지는 않았지만, 몸에 치명적 상해 즉 눈이나 이를 잃게 되었다면, 주인은 그 배상으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26~27). 그런데 여기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개 약자들입니다. 22절에 싸움하는 사람 옆에 서 있다가 아이를 유산하게 된 여인입니다. 이 임신한 여인이나 유산된 태아는 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맞아서 죽거나 상해를 입게 된 종도 역시 약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의 고대 근동의 법 규정들은 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싸움터에 서 있다가 누구의 고의성도 없이 다치게 된 임신한 여인을 언급하는데, 이로 인하여 유산을 하게 되었다면, 유산한 아내의 남편은 제사장(재판장)의 중재로 해를 입힌 사람에게 벌금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의 원리는 형벌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 식으로 범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23~25).

3. 중과실죄(28~36)
세번째 범죄 형태는 중과실죄입니다.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거나상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루어집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된 경우, 그 소에게는 “생명에는 생명으로”의 원리가 적용되어 소를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소의 주인은 소를 잃는 것으로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28). 물론 그 죽은 소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소가 생명의 대가로 죽인 바 되었고 배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경중의 구분이 있는데, 역시 고의성과 연관된 기준입니다. 고의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자기 소가 원래 잘 받는 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고 소를 방치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소도 죽지만, 소의 주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고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29).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의 고의적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였다면, 이 과실치사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고의적 살인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 주인의 생명 대신에 속죄금을 내라고 요구하면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30). 돈이나 아들/딸로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가 받아 죽인 사람이 종이라면, 죽은 종의 주인에게 소의 주인이 배상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당시 노예에게 매겨지는 가격인 은 30세겔이었습니다(32).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가격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중과실의 두번째 경우는 남의 가축이 나의 부주의로 막아놓지 않은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의 배상과(33~34) 소가 남의 소를 받아죽였을 때의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구덩이에 책임이 있는 주인이 죽은 가축을 가지고 죽은 가축의 가격을 배상해주어야 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주인이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배상의 경중에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4. 복수의 원리?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를 복수의 원리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을 사실상 엄격하게 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언급된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개인이 개인의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해놓은 규정들입니다. 어떤 피해에 대해서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범죄보다 가볍거나, 더 무겁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주셨을 때 그런 복수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의 기준으로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많은 경우들을 언급하면서도 원수 갚을 상황에서 가능하면 피해자 가족이 자비를 베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30~31절이 그 말씀입니다.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주인의 방치로 인하여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그 주인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생명 대신 속죄금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에서도 복수의 권리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 만큼 나도 너에게 해를 입혀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은 명하십니다.

5. 예수님의 해석(마 5:38~39)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본문을 다루셨습니다. “(38)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8~39).”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전형적으로 복수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원리가 복수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오른쪽 뺨에는 오른쪽 뺨으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원리가 의도한 것은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을 권리를 준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규정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이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잡고 배상을 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따지고 들어서 할 수 있는대로 가해자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히도록 복수하라는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거꾸로 이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알려져 있는 율법의 원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양심이 불량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사람 자체가 나뉘어지기 보다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때로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고, 남이 내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최대한도의 배상을 받아내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배상을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자신이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 율법의 원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원수 갚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원수 갚는 권리와 기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제대로 갚아지지 않은 모든 배상의 문제를 마지막에 다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갚고 배상하셔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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