벧샬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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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강요 2018 - (3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에베소서 4:11-16 / 김형익 목사 / 교리강의 / 2019-12-22

말씀내용
1. [성경과 교회의 정치질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수된 영구적 타당성을 지닌 교회의 정치질서를 계시하지만(4.4.1), 부차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자유가 있다.
A. “교회의 행습과 의식은 각 나라와 시대의 관습에 다양하게 맞춰져야 한다(4.10.30).” (고전 14:40).
B.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기 원하면서도 모든 것이 똑같이 명백하거나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마이클 호튼)


교회의 직분
2.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에서 왕노릇하셔야 한다.”(4.3.1)
“성령께서는 외적인 사역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말씀전파와 성례 사용에서 그렇게 하신다.”

3.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
A.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
B.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름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4.3.1)
C. 상호간 사랑을 증진시키기 때문: 인간의 사역은 죄인들을 다함께 한 몸으로 묶어주는 대표적인 힘줄이다(4.3.1-2).

4. 교회 직분의 두 범주
A. 한시적, 특별한 직분—사도, 복음전도자_, 선지자_: “하나님이 그분 나라 초창기에 일으키셨고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이따금 부활시키신다.”(4.3.4)
B. 영구적, 일반적 직분(항존직)—목사, 교사, 장로, 집사
i. 목사: 성례 집행, 교회 권징, 특히 설교에 책임이 있다(4.3.6).
• “설교자는 아버지가 빵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말씀을 썰어 나누는 사람이다”(딤후 2:15 주석).
•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말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 자신도 날마다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자격이 결코 없다”(엡 4:11-14 설교).
• “다만 어떤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기를 생각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임지를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경우에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운 결단으로 그 일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권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4.3.7)
ii. 교사: “가르침은 모든 목사가 맡은 의무다. 그러나 성경 해석 은사가 따로 있어서 건전한 교리가 보존된다.”(엡 4:11 주석).
iii. (다스리는) 장로: “회중에서 선택된 자들로 목사와 더불어 회중의 영적 안녕과 권징을 책임진다.”(4.3.8).
iv. 집사: 매우 명예로운 직분—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 사역을 감독하는 직분. “집사직은 사랑의 직분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지 감독할 책임을 맡은 공식 직분이다.”(엘시 맥키)
•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두 기능의 집사직분: 1) 교회의 자선활동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 직분자,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복지 담당 직분자.
• “제네바 교회 집사들은 무슨 일이든 도맡았다. 그들은 옷과 땔감을 구입했고, 의술을 베풀었으며, 분만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병자의 자녀를 돌볼 보호자도 주선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 어떤 필요든 충족시키려 했다”(브루스 고든).
•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직책(롬 16:1 주석)
• 사랑(자선)은 모든 교인의 책무이다.
C.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4.3.11-16).



고대 교회(처음 500년)
5. 교회는 처음 500년 동안 가르침과 실천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A. 초기 교회에서는 여러 해동안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검토받지 않고는 누구도 장로나 주교 직분을 맡을 수 없었다(4.4.10). “모든 사람에게 용납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직분을 맡을 수 없었다.”(4.4.11)

6. [교회의 재정 원리] “교회의 수입이 네 가지 부분(용처)으로 구분되었다. 한 부분은 목사를 위하여, 한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세 번째 부분은 교회의 여러 건물들의 수리를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었다.”(4.4.7)

A.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공적 재원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일이 합당하며, 또한 주의 법으로도 확증되므로(고전 9:14; 갈 6:6), 그 당시 장로들 중에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사역자들에게 음식이 부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도 소홀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역자들이, 화려함과 사치스런 생활로 재물을 허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에 충족할 정도로만 소유하도록 그들을 적절히 지원하였다.”(4.4.6)

B.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 맡고 있는 이 재물들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듯이 공평하게 경건함과 지극한 근신함으로 분배하도록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다.”(4.4.6)


7. 칼빈의 권면: “우리는 교회의 몸 전체를 주님의 돌보심에 맡긴다! 그동안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지닌 분별력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자.”


8. 적용
A. 직분의 개혁이 교회의 개혁이다.
B. 한 걸음씩 한 걸음씩!